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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6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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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 중복 및 운영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업무는 국가의 책무와 밀접한 범정부적 재외동포정책 영역으로서 재외동포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법안 웹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9명
재외동포 지원·사업 집행 창구를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해 민원·지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던 기관 간 ‘핑퐁’(센터/청/유관부처 왕복)을 줄일 가능성
통합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예: 접수 시스템 변경, 담당자 교체, 사업 공모 일정 지연). ‘일원화’가 곧 ‘원스톱’이 되려면 전산·인사·규정 통합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나뉘어 생기는 중복·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제11조 삭제)하여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정책 ...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행정 조직의 중복을 해소하고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개편안이나 일반 대중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력은 제한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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