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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6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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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 중복 및 운영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업무는 국가의 책무와 밀접한 범정부적 재외동포정책 영역으로서 재외동포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재...

법안 웹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9명
재외동포 지원·사업 집행 창구를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해 민원·지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던 기관 간 ‘핑퐁’(센터/청/유관부처 왕복)을 줄일 가능성
통합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예: 접수 시스템 변경, 담당자 교체, 사업 공모 일정 지연). ‘일원화’가 곧 ‘원스톱’이 되려면 전산·인사·규정 통합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나뉘어 생기는 중복·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제11조 삭제)하여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정책 ...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행정 조직의 중복을 해소하고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개편안이나 일반 대중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력은 제한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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