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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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체계를 한 단계 ‘전문화’(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신설)하여, 만성질환·고령환자 중심으로 바뀐 농어촌 수요에 맞게 인력 역량·역할을 재설계하려는 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업무범위·감독체계(의사 지도, 원격협진, 응급 전원 기준)가 법률에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사실상 진단·처방 부담이 커져 환자안전(오진/지연)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에서 공보의 중심 체계가 흔들리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진료 인력의 전문화’와 ‘공보의 복무기간(군사교육 포함) 2년 명확화’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전문전담공무원...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붕괴 직전의 지역 공공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인 복무 기간 격차를 줄이고, 고령화된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