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8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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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당장 돈이 없는’ 재외국민에게 공관이 비용을 먼저 지급(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해, 현장(영사)의 결정을 더 신속·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개정안
‘국세 체납처분 준용’은 강한 행정권 행사입니다. 사후심사 기준(무자력 판단, 지원 적정성)이 불명확하면 ‘억울한 환수’(오판) 또는 과잉 징수로 시민 불신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에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자력 재외국민에게 공관이 비용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올리고, 사후에 반환을 거부하면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제도의 운영상 허점을 보완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특히 지원금을 받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강제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먹튀'를 방지하고 국민 세금의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