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0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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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금융·거시지표가 ‘급변’할 때 한국은행이 국회에 추가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위기 징후(환율 급등, 신용경색, 부동산·가계부채 급팽창 등)를 국회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조기경보형 보고체계’ 강화
‘급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수치·범위가 정치적으로 설계될 위험(너무 낮으면 보고 남발로 시장 혼선·정책 기밀 노출, 너무 높으면 사실상 유명무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던 통화신용정책·거시금융안정 보고를 보완해, 환율·금리·가계부채 등 주요 지표가 크게 흔들릴 때 원인과 파급효과를 ‘추가로’ 신속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경제 위기 상황 등 주요 지표 변동 시 국회의 상황 파악 능력을 높이고 한국은행의 설명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의 생명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