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는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질환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당장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는 병역의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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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7급(재신체검사) 판정 청년에게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개인·가정의 현금지출(검사비·진단서·치료비)을 직접 줄이는 효과가 큼
지원 범위(‘진료 및 치료 비용’의 정의), 상한액, 본인부담·급여/비급여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예산이 급증하거나(비급여 확산) 지역·병원별 편차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질환·부상으로 병역판정이 유예된 7급 병역의무자에게, 재판정에 필요한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비용 때문에 검사·치료를 포기해 판정이 부정확...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병역판정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