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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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을 필수 보건의료 재화로 규정
보편적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단순히 개인 기호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한 필수 보건재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국한된 기...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여성 청소년의 보건 위생권이라는 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사회적 형평성 개선안임. 재정적 부담은 있으나 실질적인 국민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