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8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형벌 우선’에서 ‘행정제재(시정명령·과징금) 우선,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제재 체계를 단계화하여 기업의 과도한 형사리스크를 줄이려는 구조적 전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불공정행위(서면의무 위반, 대금·선급금 미지급, 부당반품, 부당 대물변제 등)까지 ‘행정제재 선(先)적용’으로 바꾸면, 일부 원사업자가 ‘걸리면 과징금 내고 버티기’로 계산할 유인이 생겨 억지력 약화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을 가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로잡고 이를 불이행할 때만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제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미한 위반은 형벌을 없애고 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3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행정 제재를 우선시하여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특수한 하도급 구조상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 반품'...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