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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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벌 우선’에서 ‘행정제재(시정명령·과징금) 우선,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제재 체계를 단계화하여 기업의 과도한 형사리스크를 줄이려는 구조적 전환
핵심 불공정행위(서면의무 위반, 대금·선급금 미지급, 부당반품, 부당 대물변제 등)까지 ‘행정제재 선(先)적용’으로 바꾸면, 일부 원사업자가 ‘걸리면 과징금 내고 버티기’로 계산할 유인이 생겨 억지력 약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을 가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로잡고 이를 불이행할 때만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제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미한 위반은 형벌을 없애고 과...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4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행정 제재를 우선시하여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특수한 하도급 구조상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 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