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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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외 13명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국내 주소·영업소 없음)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실명·연락처를 공개하게 해 이용자 민원·분쟁 대응 창구를 명확히 함
국내대리인의 ‘개인’ 정보(성명·주소·전화·이메일)를 공개하면 악성 민원, 스토킹, 협박 등 표적화 위험이 커질 수 있음(특히 개인 대리인/소규모 로펌·대행사일수록)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그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민원·피해구제의 ‘문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