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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7085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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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은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
의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외 9명
연 100억 원 내외로 추정되는 이북5도위원회 관련 예산(도지사 차관급 예우·명예직 수당·운영비 등)을 법 폐지로 원천 차단해 ‘상징 행정’ 유지비를 줄이려는 목적
(상징·법적 신호) 법 폐지가 ‘영토권/헌법 제3조 수호 의지 약화’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대북관계·국내 정치에서 불필요한 프레임 갈등(“영토 포기”)을 촉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해 이북5도위원회·도지사 체계로 지출되는 예산과 상징적 행정을 정리하자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예산 효율화와 행정 실효성 제고이지만, 실향민 정체성·헌법상 영토 인식과...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 절감이라는 실리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법안입니다. 실질적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명예직에 가까운 자리에 대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북5도위원회가 가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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