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행법상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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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집단을 겨냥한 혐오·모욕 표현이 ‘특정 개인’ 피해로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던 공백을 메우려는 형법 조항(제311조의2) 신설안
구성요건(‘혐오감 표출’, ‘차별 선동·조장’, ‘집단/단체’, ‘사회적 신분’ 등)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수사기관·법원의 재량이 과도해져 표현의 자유 위축(‘합법적 비판’까지 자기검열) 위험이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집단 대상 혐오·모욕’과 그로 인한 차별 선동을 처벌할 근거를 형법에 신설해, 온라인·오프라인 혐오 확산과 사회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혐오감 표출’ 등 문언이 추상적이면...
1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2지속성 2
본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처벌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최우선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큼. '혐오'나 '차별 선동'과 같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