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ㆍ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ㆍ시ㆍ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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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대통령선거·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가 ‘세대주명단(우편발송용 주소 DB)’을 받기 위해 전국(또는 관할 광역) 구·시·군을 일일이 돌며 신청하던 절차를, 행안부장관/시·도지사 1곳으로 단일화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체감 악화 가능성: 세대주명단이 더 ‘중앙(행안부)·광역(시도)’으로 집중될수록 단일 지점에서의 유출·오남용 사고가 났을 때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음(돌이키기 어려운 ‘대량 유출’ 리스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대통령선거·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가 우편 홍보물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세대주명단을, 전국의 구·시·군이 아니라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행정절차 단순화’ 개정입니다. 선거...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저비용 고효율'의 전형적인 행정 개선 입법입니다. 일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 낭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