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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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기술자료 ‘부당 유용’에 형사적 제재를 신설: 위탁기업(주로 대기업·원청)이 수탁기업(중소기업·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목적을 넘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쓰면, 민사(징벌배상)·행정(과징금) 외에 ‘벌금형’까지 가능해져 억지력이 커짐
형사처벌의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대기업·원청이 형사리스크를 회피하려고 국내 중소 협력사와의 공동개발·기술검증(PoC)을 줄이거나, 해외 협력사/자회사로 우회할 가능성(결과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일감 감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기술탈취’에 대해, 기존의 과징금·손해배상 외에 ‘이득액의 2배까지 벌금형’을 가능하게 하는 형사벌 조항을 신설합니다. 억지력은 커질 수 있지만...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법의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억지력을 도입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