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6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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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벌 완화(5년/5천만원 → 3년/3천만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승인 없이 반출’한 경우의 법정형을 낮춰, 실무상 과도한 형사리스크를 일부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무단유출 억지력 약화 가능성: 법정형 하향은 ‘걸려도 처벌이 약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 악의적 유출(상업적 목적)까지 함께 완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승인 없는 국외반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5천만원에서 3년/3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연구·산업 현장에서의 과도한 형사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취지인 반면, 악의적 무단유출에 대...
1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4
본 법안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형량을 현실화하고 민간 경제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법적 비례성을 맞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일반 대중의 삶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