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드론의 활용 가능 영역이 물류ㆍ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드론 산업의 활용 기반 조성 및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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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3명
드론 비행 안전을 ‘산업 촉진’ 법률(드론법) 차원에서도 명시해 국가·지자체 책임을 강화(안전관리 체계를 육성정책의 부속이 아닌 핵심 요소로 격상)
규정이 ‘교육·훈련·점검’ 중심이면 실효성(현장 단속, 비행기록·원격식별, 보험·배상 연계)이 약해질 수 있음: 사고가 나면 여전히 ‘가해자 특정’과 ‘배상’이 어렵다는 민원이 남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드론 산업 촉진 중심이던 드론법에 ‘비행 안전·사고 예방·응급조치’ 요소를 본격적으로 넣어, 늘어나는 드론 운용량에 맞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추락·충돌 사고 시 피해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드론 산업의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질적 성장과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안전 규제와 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