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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0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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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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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해체공사(철거)를 교육시설 인근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해, 노후 건물 철거 과정의 붕괴·낙하물·지반침하 등 사고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통보’의 구체성 부족: 통보 시점(허가 즉시/착공 전 며칠), 통보 내용(공정표·장비·안전대책·민원창구 등), 통보 방식(전자시스템/공문)과 미통보 시 제재가 불명확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 인근 ‘철거(해체)공사’를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사 인·허가권자가 학교나 감독기관에 인·허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통학·등하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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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교육 시설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기존 법령이 '건설'에 초점을 맞추느라 '해체' 과정의 위험성을 간과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과 교육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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