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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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0명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의 ‘고용 증가’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기업규모·청년/취약계층(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증가 유형별 공제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해 신규채용의 세후비용을 낮추는 내용
세액공제는 ‘세금을 낼 만큼 이익이 나는 기업’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세액공제의 한계), 적자·저수익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낮은 사업자)은 체감이 약할 수 있음 → 고용이 가장 절실한 곳에 효과가 덜 갈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6~2028년 과세연도에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을 유형별로 100만원씩 올려,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 유인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기업...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채용 유인을 높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의 단순 상향이 실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