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2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0명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의 ‘고용 증가’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기업규모·청년/취약계층(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증가 유형별 공제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해 신규채용의 세후비용을 낮추는 내용
세액공제는 ‘세금을 낼 만큼 이익이 나는 기업’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세액공제의 한계), 적자·저수익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낮은 사업자)은 체감이 약할 수 있음 → 고용이 가장 절실한 곳에 효과가 덜 갈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6~2028년 과세연도에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을 유형별로 100만원씩 올려,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 유인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기업...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채용 유인을 높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의 단순 상향이 실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