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8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10명
저작권신탁관리업(예: 음저협 등)의 허가에 ‘유효기간+재허가’ 구조를 도입해, 부실·비위가 반복될 경우 퇴출·개선 압박을 제도화(감독의 실효성 강화)
재허가·매년 요율 승인으로 행정권 영향력이 커져, 정권/장관 성향에 따라 ‘길들이기’ 논란이 생길 수 있음(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해 재허가제, 회원(권리자) 기본권 보장, 수수료 요율의 매년 승인 등 ‘감독 강화+내부 민주화+비용 통제’를 패키지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목표는 방만경영·비위와 의사결정 독점을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의 방만 경영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혁파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회 의결권 도입 등 내부 통제 강화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