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0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였는데,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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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1명
(체감효과) 법 정의에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을 명시해 ‘심뇌혈관질환 관리 대상’이 넓어지고, 그에 따른 국가·지자체 사업(검진·교육·지역센터 연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가장 큰 쟁점: 개인정보 예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제8장을 적용 배제하는 구조는, 목적 달성(빅데이터 기반 정책)에 비해 시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과도하게 후퇴시킬 소지가 큽니다. 특히 수집·이용·제3자 제공·보유기간·권리행사(열람/정정/삭제)·안전조치의 ‘법정 최소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넓히고(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포함), 연구·통계·예방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센터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주요 질환의 관리 범위를 현실화하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