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0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3명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경찰 + (대통령령 전문기관: KISA 등)’에 모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체계를 확대·다원화함(현행은 보호위 또는 KISA 신고 중심).
‘동시 다기관 신고’가 법정 의무로 굳어지면, 사고 초기의 혼란 상황에서 기업·기관이 ‘신고서류 작성/기관별 응대’에 리소스를 빼앗겨 오히려 즉각적인 차단(계정 잠금, 접근통제, 서버 격리)이 늦어질 위험(행정·수사 대응이 기술적 대응을 밀어내는 현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사업자가 보호위·경찰·KISA 등 전문기관에 ‘모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확대해, 범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유출사고에 신속·다각 대응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에게 3곳(보호위, 전문기관, 경찰)에 각각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비효율적인 접근입니다. 신고 창구를...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