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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0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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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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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경찰 + (대통령령 전문기관: KISA 등)’에 모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체계를 확대·다원화함(현행은 보호위 또는 KISA 신고 중심).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동시 다기관 신고’가 법정 의무로 굳어지면, 사고 초기의 혼란 상황에서 기업·기관이 ‘신고서류 작성/기관별 응대’에 리소스를 빼앗겨 오히려 즉각적인 차단(계정 잠금, 접근통제, 서버 격리)이 늦어질 위험(행정·수사 대응이 기술적 대응을 밀어내는 현상).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사업자가 보호위·경찰·KISA 등 전문기관에 ‘모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확대해, 범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유출사고에 신속·다각 대응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효과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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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에게 3곳(보호위, 전문기관, 경찰)에 각각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비효율적인 접근입니다. 신고 창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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