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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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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7인 제안이유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외 13명
2025년 12월 통과·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 + 플랫폼 조치의무 + 징벌적 손해배상 + 과징금’ 패키지를 시행 전에 대거 삭제해, 표현의 자유 위축·자의적 검열·과잉제재 논란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행 전 되돌리기(롤백)’ 성격의 법안입니다.
삭제 대상이 ‘가짜뉴스 규제’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신고·조치 의무와 과징금, 징벌배상까지 광범위하여, 악의적 허위정보·조작캠페인·조직적 여론조작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구제 수단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삭제 지연·확산’의 현실적 피해를 다시 떠안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5년 말 통과된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와 ‘플랫폼 조치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 핵심 조항을 시행 전에 삭제해 과잉규제·검열·이중제재 논란을 없애려는 개정안입니다. 시민의 ...
3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검열 반대'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모호한 기준(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을 근거로 한 국가의 개입과 과도한 징벌적 제재는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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