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8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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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대형 근린공원(10만㎡ 초과) 내 궤도(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설치 시 광역단체장 허가를 추가로 요구해, 공원계획·경관·교통·안전 관리의 ‘컨트롤타워’를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으로 일부 상향(중복이 아니라 대형·광역영향 사업에 한정된 상위 심사)
허가조건 부가 권한이 넓어 ‘좋은 조건(안전·환원)’도 가능하지만, 지자체장 재량이 과도하면 특정 사업자에 유리/불리한 조건, 과도한 기부·협찬 요구, 사실상의 진입장벽 등 ‘행정권 남용·정치적 거래’로 변질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케이블카·관광 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을 대상으로 대형 공원 내 설치의 허가체계를 정비하고, 허가조건 부가·허가기간(최대 20년)·안전관리계획 의무 및 제재 근거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안...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이른바 '남산 케이블카 방지법' 등으로 불리며, 공공재인 공원 내 궤도 시설이 특정 사업자의 영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안입니다. 안전 관리 강화와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