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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83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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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8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법안 웹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대형 근린공원(10만㎡ 초과) 내 궤도(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설치 시 광역단체장 허가를 추가로 요구해, 공원계획·경관·교통·안전 관리의 ‘컨트롤타워’를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으로 일부 상향(중복이 아니라 대형·광역영향 사업에 한정된 상위 심사)
허가조건 부가 권한이 넓어 ‘좋은 조건(안전·환원)’도 가능하지만, 지자체장 재량이 과도하면 특정 사업자에 유리/불리한 조건, 과도한 기부·협찬 요구, 사실상의 진입장벽 등 ‘행정권 남용·정치적 거래’로 변질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케이블카·관광 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을 대상으로 대형 공원 내 설치의 허가체계를 정비하고, 허가조건 부가·허가기간(최대 20년)·안전관리계획 의무 및 제재 근거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안...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이른바 '남산 케이블카 방지법' 등으로 불리며, 공공재인 공원 내 궤도 시설이 특정 사업자의 영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안입니다. 안전 관리 강화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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