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0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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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설비 설치·운영으로 걷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50%를 ‘인근 지자체’ 재원으로 돌려 지역 환원을 제도화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와 배분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피해를 받는 어촌계·어민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다른 지자체나 행정조직이 재원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누가 인근인가’ 분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EEZ에서 해상풍력 설비로 발생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50%를 인근 지자체에 배분해 지역 환원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어민·지역이 체감하는 피해와 국가로 귀속되는 수입의 불균형을 완화해 주민수...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사업의 점용료 수익을 중앙정부와 인근 지자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어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가 재정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