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7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 4. 7.「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를 법에 명문화해, 환자·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조치/향후 계획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소통 강화), 의료진의 ‘유감 표명(사과)’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보호(이른바 사과법 요소)합니다.
형사특례(공소제기 제한)가 확대되면, 중상해·사망 같은 중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정의 실현’과 ‘진상 규명’ 요구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비대칭이 큰 의료사고에서 형사절차는 사실상 ‘강제적 진상 규명 수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발 소지가 큽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의료사고를 ‘소송·형사화’로 끌고 가기 전에 설명의무와 조정, 책임보험을 통해 신속 보상·소통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영역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형사책임(기소)을 제한해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
2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의료진에게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에게는 책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