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9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비영리로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10명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저작권법상 명시해, ‘읽기 쉬운 자료(Easy-to-Read)·그림/쉬운 문장’ 등 대체자료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의3 신설)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요약·각색·재구성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충돌할 소지(무단 ‘요약본/쉽게 읽는 버전’ 시장 형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 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예외)을 신설해,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장의 교육·복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나,...
3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범위를 발달장애인까지 확장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예산 부담은 적으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민주주의의 가치인 '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