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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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수집 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접근권한 등)에 흠결·부실이 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사실상 ‘이행 의무(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로 강화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공공기관이 예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이행을 정당화할 여지(실효성 저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단순 '권고'에서 강제력 있는 '개선 요청'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