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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2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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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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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수집 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접근권한 등)에 흠결·부실이 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사실상 ‘이행 의무(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로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공공기관이 예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이행을 정당화할 여지(실효성 저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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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단순 '권고'에서 강제력 있는 '개선 요청'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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