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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7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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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7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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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 시점’을 기존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해, 신탁방식(신탁사가 준공 전 소유권 보유) 민간임대에서 발생하던 구조적 미가입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용검사 신청일’→‘모집일’로 바뀌면, 모집일을 늦추거나 ‘사전 홍보/가계약’ 등 모집 개념을 우회해 사실상 무보험 상태에서 세입자를 끌어들이는 편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모집일 정의·증빙·제재가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신탁방식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보증보험을 ‘준공 전(사용검사 신청 전)’에 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점을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보증보험 미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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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신탁방식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보증보험 가입 불가' 딜레마를 해결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상 소유권 확보 시점과 보험 가입 의무 시점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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