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7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탁방식으로 건설·공급되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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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 시점’을 기존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해, 신탁방식(신탁사가 준공 전 소유권 보유) 민간임대에서 발생하던 구조적 미가입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용검사 신청일’→‘모집일’로 바뀌면, 모집일을 늦추거나 ‘사전 홍보/가계약’ 등 모집 개념을 우회해 사실상 무보험 상태에서 세입자를 끌어들이는 편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모집일 정의·증빙·제재가 핵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신탁방식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보증보험을 ‘준공 전(사용검사 신청 전)’에 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점을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보증보험 미가...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신탁방식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보증보험 가입 불가' 딜레마를 해결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상 소유권 확보 시점과 보험 가입 의무 시점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