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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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군부대 장(지휘관)에게도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해, 장병 집단생활에서 발생하는 결핵 전파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입니다(현행: 의료기관·학교·보육·복지시설 등 기관 종사자 중심).
검진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하면(결핵만인지, 잠복결핵 포함인지 / 매년인지 / 전입·입대 시점인지) 현장에서는 과잉검사·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도 흐름이 잠복결핵(LTBI)까지 확대되는 추세라, 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대상 규모가 커집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결핵 발생·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에 대한 종사자 검진 의무 체계에 ‘군부대’를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군의 밀집 생활 특성상 조기 발견·차단 효과가 크지만, 검진 범위·주기·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설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집단 생활로 감염 위험이 높은 군부대를 결핵 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매우 타당한 법안입니다. 장병들의 보건 복지 향상은 물론,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방력 손실 방지라는 두 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