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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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정보공개서 ‘사전심사(등록 거부/지연 가능)’ 중심에서 ‘변경 즉시 공시+사후 점검’ 성격으로 전환해, 예비점주가 최신 정보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함(정보 비대칭 완화).
사전심사에서 공시제로 바뀌면 ‘빨리 공개되지만 틀린 정보도 빨리 퍼질’ 수 있음. 예비점주가 공시를 신뢰하고 계약·대출을 먼저 진행한 뒤 허위·누락이 확인되면 이미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도를 ‘심사 지연’ 중심 구조에서 ‘신속 공시+외부 확인’ 구조로 바꿔 예비점주와 점주의 최신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업종 변경을 이용한 직영점 요건 회피를 ...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등록제→공시제)와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꼼수 차단, 검증 의무화)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등록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시장에 최신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