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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9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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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법안 웹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9명
동물원·수족관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액 상향(안 제29조의2 신설)
벌금 상향만으로는 근본적인 안전 설비 투자나 인력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실효성 의문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2023년 허가제 전환 이후에도 지속되는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동물원 및 수족관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법안으로, 큰 예산 부담 없이 공공 안전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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