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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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기부채납 공공시설(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후 지자체에 귀속된 시설) 내 상가 임차인에게 ‘이 건물이 일반 상가가 아니라 공공시설’이라는 사실과 구조적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 의무 고지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고지의무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불완전’할 수 있음: 임차인이 위험을 고지받더라도 실제로는 대체 상권 부족, 인테리어·권리금 회수 압박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보호(보증금 반환 장치, 우선변제·보증보험 연계 등)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져 지자체에 귀속된 ‘기부채납 공공시설 상가’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과 운영권 취소·변동으로 계약이 중도 종료될 수 있다는 위험을 계약 시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 임대차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매우 실용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임차인에게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함으로써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