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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5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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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등 정교한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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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AI 생성물 선거운동 전면금지(선거 90일 전)’에서 ‘투명성(표시) + 유통관리’로 규제 프레임을 전환: 기술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유권자 오인을 줄이려는 방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AI 생성물’의 정의·범위가 넓거나 모호하면(예: 스마트폰 자동보정, 자막 자동생성, 음성노이즈 제거 등) 일반 시민·소규모 캠프가 과도한 표시/법적 불안을 떠안아 ‘자기검열’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선거기간 AI 생성물 활용을 일률적으로 막는 방식에서 벗어나,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고(투명성), 봇·자동화 확산 등 조직적 여론조작을 막는(유통관리)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표현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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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술 발전에 뒤처진 기존의 '전면 금지' 규제를 현실적인 '투명성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표현의 자유 영역을 일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풍자와 패러디를 예외로 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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