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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8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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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와 연동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과 함께 기업의 총 조세 부담을 구성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ㆍ산업기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

법안 웹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인하(국세)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에도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표준세율을 연동 조정해, 기업이 체감하는 총 세부담(국세+지방세)을 일관되게 낮추려는 설계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직결될 수 있어, 기업 유치·정착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교통·보육·복지·지역 인프라) 예산 압박으로 돌아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국세) 인하가 실제 기업의 총 세부담 감소로 이어지도록, 연동 세목인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표준세율도 함께 낮추려는 개정안입니다. 취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이전·정...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국가적 과제인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시도입니다. 법인세법 개정과 연동되어 실질적인 세금 인하 효과를 주려는 논리는 타당하지만, 지방 재정의 독립성과 세수 확보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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