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6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2명
OTT에서 공개되는 ‘온라인비디오물’(OTT 영화 포함)의 등급분류에서 흡연·욕설 등 ‘청소년 노출 시 유해할 수 있는 표현’도 고려 요소로 명시해, 등급 안내의 예측가능성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점
‘흡연·욕설’ 등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와 함께 포괄적으로 묶어 규정하면서, 구체 기준이 모호해 과도한 상향등급(예: 12세→15세)이나 플랫폼의 ‘보수적 심사(자기검열)’로 흐를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OTT에서 공개되는 영상(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시 흡연·욕설 등 청소년 유해 가능 표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OTT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사례공유 체계를 법에 넣어 등급분류의 일관성과 ...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3
이 법안은 OTT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등급 분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감', '성적 수치심'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용어를 법적 등급 분류 기준으로 도입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