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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7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강승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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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8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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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승구
외 9명
긍정적 요소
부처별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지금처럼 관행·고시 중심으로 운영되던 심사의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협의심사 면제 대상(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 수입 곡물 등)의 정의가 넓거나 ‘과거 무사고’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새로운 변형·사용조건에서의 위험(알레르기, 독성, 환경 노출)이 ‘검증 공백’으로 남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LMO 위해성 심사 체계를 ‘부처별 위원회 법제화’와 ‘협의심사 합리화(면제·집중)’로 정리해 행정 부담과 승인 지연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저위험으로 축적된 분야의 절차를 덜고, 환경 방출 등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중복 규제와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보입니다.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비병원성 미생물이나 수입 곡물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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