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8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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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승구 외 9명
부처별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지금처럼 관행·고시 중심으로 운영되던 심사의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
협의심사 면제 대상(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 수입 곡물 등)의 정의가 넓거나 ‘과거 무사고’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새로운 변형·사용조건에서의 위험(알레르기, 독성, 환경 노출)이 ‘검증 공백’으로 남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LMO 위해성 심사 체계를 ‘부처별 위원회 법제화’와 ‘협의심사 합리화(면제·집중)’로 정리해 행정 부담과 승인 지연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저위험으로 축적된 분야의 절차를 덜고, 환경 방출 등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중복 규제와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보입니다.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비병원성 미생물이나 수입 곡물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