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2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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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범정부 ‘컨트롤타워+로드맵’ 구축: 여러 부처에 흩어진 동물대체시험 관련 정책을 협의체·기본계획(5년)·연차 시행계획으로 묶어, 연구개발→검증→표준화→현장 보급까지 국가 단위로 밀어주는 구조를 만듭니다.
‘촉진’ 법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로 체감될 수 있음: 대체시험법이 아직 완전한 표준·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분야에서, 인허가·연구윤리 심사에서 “왜 동물시험을 했나/안 했나”가 분쟁이 되면 연구·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중시험: 대체시험+동물시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동물실험을 줄이고 인체모사·AI 등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 검증·표준화, 보급을 국가 체계로 촉진하기 위해 협의체·기본계획·검증센터·정보시스템을 법으로 마련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더 윤리...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흐름과 생명윤리 의식 향상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동물실험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체시험법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검증할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