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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8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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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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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공정위의 ‘중요 표시·광고사항’ 의무(가격·환불기준 등)를 지자체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해 단속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역별 기준 흔들림’ 위험: 같은 광고·안내문을 두고 지자체마다 법 해석·단속 강도가 달라지면(서울은 위반, 타 지역은 계도) 사업자·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표시·광고 의무 위반(가격·환불기준 미표시 등)을 공정위만이 아니라 지자체 등과 역할을 나눠 더 촘촘히 단속하도록 ‘권한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생활밀착 업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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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법은 존재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행정 개혁안'입니다. 특히 헬스장 가격 표시제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밀착형 규제가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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