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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6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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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상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로 한정되던 운송계약의 주체가 ‘운송인’으로 변경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약칭 ‘NVOCC’) 역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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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무선박운송인(NVOCC)의 개념을 상법에 명시해, ‘책임을 지는 계약운송인(NVOCC)’과 ‘주선만 하는 포워더’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해 생기던 분쟁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자격·등록·자본금·보증보험 등 ‘진입규제/감독’과의 정합성이 불명확합니다. 개념·책임만 상법에 신설되면, 영세 NVOCC가 책임은 커지는데 담보수단(보증, 보험) 규율이 약해 ‘사고 후 파산 → 실구제 불능’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상법에 무선박운송인(NVOCC)을 명시해, 운송사고 때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줄이고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수출입 분쟁 감소, 해외직구·물류비의 안정(또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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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상법상 개념이 모호했던 '무선박운송인'을 명문화하여 물류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화주 보호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일반 대중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물류 산업의 선진화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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