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에서 ‘인가’로 전환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결사·재산출연 행위에 대해 행정이 ‘금지-예외’처럼 재량으로 막는 구조를 완화(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 감소).
‘인가’로 바뀌어도 주무관청이 실질적으로 요구서류·보완요구·처리 지연 등을 통해 사실상 허가처럼 운용할 가능성(운영 관행이 법 개정 취지를 잠식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가 아닌 ‘인가’로 명확히 하여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하고, 인가 요건·절차를 법률에 적시해 행정의 자의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근거를 마련해 단...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확장하고 관치 중심의 규제를 민간 자율 존중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법안임. 특히 기존의 '허가제'가 가졌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