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3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9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에서 ‘인가’로 전환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결사·재산출연 행위에 대해 행정이 ‘금지-예외’처럼 재량으로 막는 구조를 완화(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 감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인가’로 바뀌어도 주무관청이 실질적으로 요구서류·보완요구·처리 지연 등을 통해 사실상 허가처럼 운용할 가능성(운영 관행이 법 개정 취지를 잠식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가 아닌 ‘인가’로 명확히 하여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하고, 인가 요건·절차를 법률에 적시해 행정의 자의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근거를 마련해 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확장하고 관치 중심의 규제를 민간 자율 존중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법안임. 특히 기존의 '허가제'가 가졌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제거...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