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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1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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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7급 판정을 내리고,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하고 있음. 그런데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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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7급(재신체검사 대상) 중 ‘심리상태’ 사유자에게 6개월 내 상담·치료를 유도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해 조기개입을 제도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6개월 이내 상담·치료’가 사실상 의무처럼 작동하면, 당사자에게 치료 선택권 침해·심리적 압박(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 우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병역판정에서 7급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한 경우, 6개월 이내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조기치료로 개인의 심리 안정과 병역 판정의 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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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징병제 국가로서 국가가 져야 할 무한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병역 자원을 선별하는 것을 넘어, 판정 과정에서 확인된 심리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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