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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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9명
유류(휘발유·경유·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30% → ±50%(2027.12.31.까지)로 확대해, 정부가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더 크게 내리거나(감세) 올릴(증세) 수 있는 재량을 넓히는 법안입니다.
세율 ‘조정 한도 상향’은 감세뿐 아니라 증세 폭 확대도 포함합니다. 정권·재정 상황에 따라 같은 장치가 ‘기름값 방어’가 아니라 ‘세수 보전용 인상’으로 쓰일 수 있어, 시민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폭을 2027년 말까지 ±50%로 확대해, 정부가 유가·물가 충격 시 세율을 더 크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향후 시행령으로 실제 인하가 결정될...
2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국제 유가 급등과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서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실용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정부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