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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5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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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

법안 웹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9명
유류(휘발유·경유·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30% → ±50%(2027.12.31.까지)로 확대해, 정부가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더 크게 내리거나(감세) 올릴(증세) 수 있는 재량을 넓히는 법안입니다.
세율 ‘조정 한도 상향’은 감세뿐 아니라 증세 폭 확대도 포함합니다. 정권·재정 상황에 따라 같은 장치가 ‘기름값 방어’가 아니라 ‘세수 보전용 인상’으로 쓰일 수 있어, 시민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폭을 2027년 말까지 ±50%로 확대해, 정부가 유가·물가 충격 시 세율을 더 크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향후 시행령으로 실제 인하가 결정될...
2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국제 유가 급등과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서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실용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정부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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