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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9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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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1명
심의 주체를 방송·언론 관련 기관(방심위·언론중재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해, ‘이해관계자(언론/방송)와 가까운 기관이 언론·방송을 심의한다’는 구조적 의심을 줄이려는 설계입니다.
권력·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선관위가 ‘선거판’의 규율자(관리) 역할에 더해 ‘콘텐츠 판단자(심의)’ 역할까지 집중하면 권한이 비대해져 표현의 자유 위축(위축효과)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빠른 판단이 곧 여론 형성에 결정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방심위·언론중재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변경해, 선거 관련 방송·기사 심의 체계를 선관위 중심으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언론·방송과 이해관계가...
1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2
본 개정안은 선거 보도 심의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가 기관의 언론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정부가 언론 보도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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