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해석되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점부터 취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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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대통령 ‘당선~취임 전’(인수기간)에도 뇌물죄 주체로 명시해, 권한 공백(부패 사각지대)을 메우려는 법적 보완
‘대통령 당선인’의 범위(언제부터/누구까지)와 ‘직무관련성’ 판단이 불명확하면, 인수위 관계자·추천 인사·민간 자문그룹까지 수사 확장(정치적 수사 논란) 위험이 커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인수기간에 사실상 권한을 행사함에도 뇌물죄 주체가 아니라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형법상 뇌물죄 주체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하고 배우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
2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법의 입법 미비(Loophole)를 보완하는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막강한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