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외 9명
아동이 ‘출생신고 지연/누락’ 상태로 방치되는 기간을 줄여 건강보험, 예방접종, 보육·복지서비스 접근을 빠르게 보장(‘태어나자마자 등록’에 가까운 효과)
‘과학적 검사’의 신뢰성·절차가 법에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강요된 DNA 검사·위조 서류·검사기관 남용 등으로 생모·아동의 개인정보와 신체자기결정권 침해 위험(특히 위기임신/가정폭력 상황)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혼인 외 출생자 또는 모의 비협조·소재불명 등으로 출생신고가 막힐 때, 생부가 DNA 등 과학적 검사 결과를 첨부해 ‘부 미기재’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을 빨리 공적 시스템에 편...
3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현행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임.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