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2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0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아동이 ‘출생신고 지연/누락’ 상태로 방치되는 기간을 줄여 건강보험, 예방접종, 보육·복지서비스 접근을 빠르게 보장(‘태어나자마자 등록’에 가까운 효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과학적 검사’의 신뢰성·절차가 법에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강요된 DNA 검사·위조 서류·검사기관 남용 등으로 생모·아동의 개인정보와 신체자기결정권 침해 위험(특히 위기임신/가정폭력 상황)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혼인 외 출생자 또는 모의 비협조·소재불명 등으로 출생신고가 막힐 때, 생부가 DNA 등 과학적 검사 결과를 첨부해 ‘부 미기재’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을 빨리 공적 시스템에 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행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임.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능...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