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준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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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시행령에만 있던 ‘2024년 3월 27일 이전 처분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를 법률에 명문화해, 재건축부담금 감면 요건(1세대 1주택 장기보유 등) 적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감면 대상 확대(또는 방어)’ 효과가 있어, 재건축 조합원(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그만큼 부담금 환수(공공재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감면 요건에서 ‘다른 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언제 처분했는지(2024.3.27 이전 처분) 기준으로 예외 인정하는 규정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감면...
1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5
이 법안은 재건축 부담금 감면 요건인 '다른 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시행령(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조치입니다. 2024년 3월 27일 이전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