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쿠팡에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를 쿠팡이 대하는 태도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유통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찾기 어려움. 이처럼 보안 투자 및 관리 소홀에서 비롯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뿐만 아니라 다수 금융 및 플랫폼 기업 등에서 반복·지속적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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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10명
현행(증권 분야 중심) 집단소송의 한계를 넘어, 개인정보유출·소비자피해·환경/안전사고·플랫폼 불공정 등 ‘다수인 공통피해’ 전 분야에서 일괄 구제가 가능해짐
남소(기획소송)·합의금 압박(‘소 제기 자체가 기업 평판 타격’ → 조기 합의 유도) 가능성: 특히 옵트아웃 구조에서는 ‘피해자 모집’ 없이도 규모가 커져 기업이 방어적으로 합의할 유인이 커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증권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지정전문가 조사·자료제출명령·소송 전 증거조사 등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결합해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을 쉽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같은...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던 소비자 피해 구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 조사 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과 소송 분야의 포괄적 확대는 글로벌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