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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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의의결(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확정 없이 사건 종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한을 대폭 상향(현행 1일 200만원 → 1일 ‘일평균매출액의 5%’까지)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일평균매출액 5%/일’은 매우 강한 수준으로, 산정 기준(관련 매출 vs 전체 매출), 적용 대상(국내매출/글로벌매출), 기간 계산, 감경 사유가 불명확하면 과도한 법집행·위헌(과잉금지) 논란 및 소송 증가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정위 동의의결을 확정받고도 약속한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1일 단위로 ‘매출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이행을 강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불이행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현행 '1일 200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 상한은 거대 기업에게는 무시해도 될 수준의 비용에 불과하여 제도 무력화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일 평균매출액의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