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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의안번호: 2218493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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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 시행예정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닝센터는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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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 맞춤형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 업무 추가
지역별 디지털 인프라 및 예산 차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이러닝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지역 특화 직업·평생교육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격차를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지역의 교육 자생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잘 반영된 법안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 잡힌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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