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5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이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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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광역시 ‘자치구’(예: 부산·대구·인천 등의 구)가 농촌공간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권한이 ‘자치구’까지 넓어지면 계획 수립 주체가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전문인력·예산·데이터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가 많아 용역 의존/복붙 계획(형식적 계획)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계획의 수립 주체에 ‘광역시 자치구’를 포함시켜, 광역시 내 농촌지역도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같은 농촌인데 행정구역 때...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 구획으로 인해 발생했던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실질적인 농촌 지역임에도 지원받지 못했던 광역시 자치구 주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