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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0
제안일: 2026. 1. 6.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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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법안 웹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9명
외국인학교·대안학교도 교장 공모 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사실상 제한하지 않고, (1) 관련 교육기관·국가기관 등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2) 전임 교원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장자격증’ 중심의 표준화된 검증 장치가 약해지면서, 외국인학교·대안학교에서 교장 선발이 교육감/법인/운영주체의 인사 재량으로 더 기울 경우 ‘코드인사·보은인사’ 논란이 커질 수 있음(특히 공모 절차의 투명성·심사위원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을 확대해,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인재가 교장에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취지에 맞는 리더십을 확보해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겠...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판단됩니다. 예산 투입 없이도 교육 리더십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자격증 위주의 경직된 교원 인사 시스템에 유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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