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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0
제안일: 2026. 1. 6.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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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

법안 웹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9명
외국인학교·대안학교도 교장 공모 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사실상 제한하지 않고, (1) 관련 교육기관·국가기관 등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2) 전임 교원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장자격증’ 중심의 표준화된 검증 장치가 약해지면서, 외국인학교·대안학교에서 교장 선발이 교육감/법인/운영주체의 인사 재량으로 더 기울 경우 ‘코드인사·보은인사’ 논란이 커질 수 있음(특히 공모 절차의 투명성·심사위원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을 확대해,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인재가 교장에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취지에 맞는 리더십을 확보해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겠...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판단됩니다. 예산 투입 없이도 교육 리더십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자격증 위주의 경직된 교원 인사 시스템에 유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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