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자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주인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지위가 개인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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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의 ‘대상 공백’ 보완: 현행은 주로 ‘사업주’ 중심이라, 법인대표(대표이사 등)가 직접 성희롱을 해도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취지
과태료가 ‘개인 가해자’ 억지력에 충분한지 한계: 성희롱의 위력·보복 위험이 큰 사건에서 과태료만으로는 피해자 보호(분리조치, 2차가해 차단, 신속한 징계)를 담보하기 어렵고, 형사·민사·행정 구제와의 연계 설계가 중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에 한정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법인대표자와 사업주(법인대표 포함)의 친족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직장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권력 남용 방지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큰 비용 없이 사회적 신뢰를 ...